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서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