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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까지 10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에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에서 추가 시행돼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4개 시·도(16호)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2명이 입소해 보호받았으며, 14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16건(359명)을 지원했다.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스토킹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YWCA는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