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