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 공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