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