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 자료만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부기관 등 광고주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