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후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은 이달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270여 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