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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부처(국조실·기재부·외교부·환경부·중기부 등)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EU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왔다. 이행법 초안 공개 이후에는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한-EU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 입장을 EU에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전환기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며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