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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응웬 떤 중 총리 등이 참석했다. 서명 후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 섬유·직물,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 수출증가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쌀은 이번 FTA에서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열대 과일·마늘·생강·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톤, 5년에 걸쳐 1만5000톤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