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범, 범행 전날부터 흉기 소지…봉하서도 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는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내려올 때부터 흉기를 갖고 있었고, 봉하마을 현장에서도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