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전날 "불법 파견 없어"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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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화재 원인규명과 함께 사망한 외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견 근무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가 그동안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곳에 외국인 근로자를 보낸 파견업체 메이셀은 불법 파견을 저질렀음에도 아리셀이 이번 화재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셀 측의 주장과 달리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당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고,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역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해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지금까지 23명이 사망하고 8명(중상 2명, 경상 6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