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입건자 전원 줄국금지
|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입건자 5명 전원 출국금치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빈다"며 "아울러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드린다. 경찰에선 이 사건을 엄중히 인식해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