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부품 기업 1000개사 전환 추진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전동화·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고자 올해 1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2027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기반이 강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