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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노동개혁법·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다시 촉구한 것은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총선 정국에서 국정 핵심 법안에 대한 입법 처리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배지만 달 생각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 정작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자리인 ‘국민들의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향후 5년 간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의 일자리,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통과돼도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국민 일자리 개혁인 노동개혁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만 단축해도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법 중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간 125만명 실직자가 더 오래 더 많은 실업 급여를 받을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우려다.
산재보험법도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간 26만명 근로자가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 뿌리산업에 파견이 확대되는 파견법도 통과되지 않으면 1만3000개의 새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정부 수정안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23개 호텔 건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 7100억원의 투자로 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통과 때는 내년까지 모두 5조3000억원의 부가가치를 내고 9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의료법이 처리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조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기고 한 해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