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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민생·경제 관련 박근혜정부의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설을 앞두고 오는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수석은 이날 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 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수석은 “모든 정책의 마무리는 입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많은 좋은 정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서 “이러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바로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안 수석은 “입법들이 제때 되지 않으면 건국 이래 최고 신용등급으로 평가되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은 우리 한국이 결국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의 모든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안 수석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관련해 “아직도 야당에서는 기활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기활법이 마지막 순간에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또 다시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고 있는 법이다. 구조조정이 지체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많이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파산할 수도 있고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은 현재 반대하는 핵심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안 수석은 “의료의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 확보한 절체절명의 가치다. 결코 훼손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법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는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 “지난해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다시 한 번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3위에서 더욱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우리가 받아온 최고 수준의 국제가적인 평가조차도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 사태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누리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든 만들어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 국가의 재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국민이 더 크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