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알리 등 의료품 불법유통 669건 적발… "개인통관번호 요구도 불법"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료제품 등에서 불법유통광고 669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된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 점검 결과 총 669건의 불법유통(572건)·부당광고(97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피부질환치료제, 소염진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