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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시험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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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05. 08. 18:29

금융위원회 기술기준 맞춰 단말기 보안성 검증
시험 병목현상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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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보안성 등을 시험하는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기업들은 KTR의 보안 시험을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시 널리 사용되는 CAT·POS·카드리더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KTR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성 시험기관 지정으로 기존 2곳에 불과했던 시험기관이 3곳으로 늘어 관련기업들의 시험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이번 기관지정은 6년만에 이뤄졌으며 기존 시험기관(TTA·KSEL)에 이어 KTR이 보안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험 수요가 분산돼 기업들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R은 정부 지정을 받은 우수소프트웨어 인증(GS인증)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 인증(CC인증)기관으로서 정보보호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에 따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해 보안기능 시험평가까지 소프트웨어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기관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보안 시험인증 경쟁력을 더욱 높여 생활속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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