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회적 변화 야기해…신중한 논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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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10대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내걸었고 논란이 되자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자 엄벌을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추세"라며 "비동의 간음죄를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공보단은 그러면서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전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갖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범죄 혐의자에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비동의 간음죄 대정부질문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변호사인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도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