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본안 소송 통해 2인 체제 적법성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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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의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조능희·송요훈·송기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 6명의 임기 개시는 불가능하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