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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갖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범죄 혐의자에게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동의간음죄는 이러한 강간죄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에게 피해 증명 책임이 전가된다는 어려움을 반영한 법이다.
한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범위를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대단히 넓혀 가고 있는 추세"라며 "그런 방향으로 범죄 피해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경향이라는 점도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갖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의 필요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성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간음죄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