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결정 연방대법원,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 판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07010003895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1. 07. 07:19

미 연방대법원, 8일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심의 구두변론
AP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 결정"
보수 6명 vs 진보 3명 연방대법원
트럼프 유리 관측 불구 대선 관련 소송서 트럼프에 불리 판결
Election 2024 Trum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뉴턴의 디모인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현지시간)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를 본격 심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미 연방대법원, 8일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문제 심의 구두변론 시작
AP "사안 시급, 대법원 겨울 휴정 기간 중 변론...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 결정"

구두변론이 예정된 8일은 보통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대법관들의 겨울 휴정 기간에 열리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시급을 강조한다고 AP통신이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뽑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망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선서를 한 공직자가 내란 또는 반란(rebellion)에 가담했거나, 적을 원조(aid) 또는 적에 동조(comfort)했으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1861년 4월~1865년 4월)이 끝난 후인 1872년 연방의회가 대부분의 전직 남부 연맹군 가담자에 대한 사면안을 통과시킬 때 제정한 법으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데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AP는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메인주의 선거 관리 담당 셰나 벨로즈 메인주 총무장관도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벨로즈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메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연설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엘립스공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 불복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AP·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자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 상원회의장 앞에서 의회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AP·연합뉴스
연방의회 폭동
미국 연방의회 경비대가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의사당 하원회의장 앞에서 권총을 겨누고 있다./AP·연합뉴스
◇ 보수 6명 vs 진보 3명 연방대법원, 트럼프 유리 관측 불구 대선 관련 소송서 트럼프에 불리 판결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한 것은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측은 플로리다주에서 단 537표 차로 뒤져 패배하자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당시 보수 우위였던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후 한달 여만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지명한 3명과 '부시 대 고어' 판결에 참여했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다만 A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하고,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보수 성향 판결에 참여했지만 2020년 대선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렸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도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주요 격전지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4개주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텍사스주의 막판 청원을 기각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전미의 하급법원에 제기한 수많은 소송을 대부분 무시했다는 것이다.

코니 대법관
2020년 9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48)의 연설을 듣고 있다./UPI·연합뉴스
◇ 민주당, 보수 성향 토머스 대법관 심리 기피 압박...AP "모든 대법관,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심리 참여"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주의 운동가인 부인 버지니아 토머스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도둑질을 멈춰라' 운동을 주도한 정치단체의 이사이며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획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크 존슨(조지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은 이날 서한에서 "공정성에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관여해선 안 된다"며 토머스 대법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심리를 기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AP는 토머스 대법관이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소송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 존 이스트먼 사건만을 기피했다며 이번엔 민주당 일각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의 이날 발표도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토머스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임명된 흑인 대법관으로 1991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취임해 현직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오래 복무했으며, 보수적 색채가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