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호재...트럼프 "2024 대선, 조작·도난 막아야"
클로라도 대법원 "내란 가담 트럼프, 후보 자격 없어"
트럼프, 조만간 연방대법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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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 19일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호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24년 대선이 2020년 선거처럼 조작되고, 도난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미네소타·뉴햄프셔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등록 자격은 유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0여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기각됐으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 박탈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부 주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