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중국 겨냥 "강제송환금지, 고문방지협약 준수해야"
김정은 겨냥 "인권침해 책임, 추가 제재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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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담당 유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결의안은 탈북민과 관련해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했지만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