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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철강업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對) 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요구했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산업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기업의 대(對) 유럽연합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