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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9)전현직 대표, 삭제 사유 상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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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1. 23. 06:00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전현직 네이버 대표, 소설 삭제 사유 상이 답변
전 대표 "명예훼손 사유로 조치"
현 대표 "삭제사유 내역 없어"
삭제 사유 신빙성 부족 은폐 목적 의심
박응상 소설가 사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 전·현직 대표는 필자의 네이버 블로그 소설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상이한 답변을 했다.

2017년 한모 당시 네이버 대표는 박모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사회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모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월 "2016년경 게시글이 삭제된 이력은 확인되기는 하나, 다만 삭제 사유나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대표의 답변은 박 시장의 요청에 따른 삭제 사유가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필자는 의심한다. '유등의 꿈'은 서울시와 경남 진주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박 시장의 압력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 부재 상황에서 그 사유를 계속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박 시장이 명예훼손을 사유로 직접 '유등의 꿈' 게시 중단을 요청하자 2016년 3월 21일 게시 중단(임시 조치) 조치를 내린 후 이를 삭제했다.

한 대표는 필자의 해명 요구에 2017년 11월 1일 "게시 중단 후 삭제와 관련하여, 임시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는 임시 조치 요청자를 확인하여 임시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의 사용이 필요한 건이라면 법원을 통해 요청해주시면 협조할 것"이라며 "게시 중단 후 삭제했던 기록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대표는 삭제는 검색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2015년 김모 당시 대표의 답변과 동일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 대표는 2022년 2월 필자가 신청한 사건명 '7년 정치 탄압 중단 알고리즘 조작 자백 피해 손해배상' 재판에서 "게시글이 게시 중단 절차에 따른 삭제 사유나 구체적인 삭제 내역은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원에 답변서 제출했다.

이 재판은 필자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최 대표는 2월 21일 성남지원 제5민사부(박○○ 부장판사) 주재 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채권자 박응상은 채무자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소설 연재를 방해하고,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는 이사건 소설을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다만, 2016년경 정보통신망 이용저촉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블로그의 게시글이 삭제된 이력은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필자의 게시물 삭제와 관련, 박 시장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직접 게시 중단을 요청해 삭제한 게시물은 '유등의 꿈'이 유일하다고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유등의 꿈'이 박 시장에게 민감한 내용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네이버가 삭제한 게시물은 명예훼손과 무관한 '유등의 꿈' 영문판 'Dream OF Lantern Festival'이다.

네이버 답변서
한모 네이버 대표가 박응상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2017년 11월 1일 박응상씨에게 보낸 답변서./사진=박응상씨 제공
최 대표의 답변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다.

최 대표는 "채권자는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스스로 조정을 철회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네이버의 불참 통보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취하하고,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려던 필자의 선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다.

필자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사건명 '삭제한 소설 게시물 복원 및 소설 저작권 등 보전'이라는 또 다른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필자가 신청한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 부장판사)의 가처분 재판 심문기일인 10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네이버가 "다투던 사안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결정된다면 채무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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