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5) 네이버, 인기소설 연재 강제 중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0701000380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2. 11. 09. 11:10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 인기 소설 '유등의 꿈' 강제 중단시켜
소설과 정치인 연관 검색어 삭제 의혹
박응상 소설가 사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는 자사 이익을 목적으로 연재되자마자 인기 급상승으로 생성된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차단하고, 관련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으며 모니터링(검열)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

필자는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해소할 의도로 실화를 소재로 한 사회 소설 '유등의 꿈'을 인터넷 언론사에 뉴스 형식으로 연재하면서 겪은 8년 동안의 기록을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유등의 꿈은 2014년 10월 연재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연재 시작 1주일 정도에 실시간 인기 급상승으로 연관 검색어가 형성되는 등 사회 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사회 소설로 평가받으면서 최고의 화제의 작품으로 독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연재 당시 필자가 캡처한 증거 이미지에 '박응상 검색 결과, 연관 검색어에 박○○ 시장, 서울등축제, 임진왜란' 등이 표시된 것은 당시 독자들로터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당시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삭제했지만 다음 날 다시 연재하면 독자들의 폭발적 관심으로 연관 검색어가 생성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유등의 꿈을 매일 연재할 때마다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 생성 등으로 폭발적 인기는 3주 정도 이어지면서 당시 최고의 화제 작품이 되는 순간,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를 모니터링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고 필자는 의심한다. 유등의 꿈 연재는 22회차로 강제로 중단됐다.

이미 포털에 나갔던 22회 분량도 전부 삭제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필자가 네이버에서 박응상을 검색했을 때 인물 정보 아래 뉴스 부분 맨 위에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이 나왔고, 2번째 뉴스에 하루 전 연재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이 노출됐다. 아울러 실시간 인기 급상승으로 생성된 연관 검색어에 '박○○ 시장, 서울등축제' 등이 나왔다. 이는 유등의 꿈에 대한 독자의 인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므로 필자는 수시로 확인하고 캡처해뒀었다.

네이버 5탄 이미지
소설가 박응상이 2014년 10월 네이버에서 '박응상'을 검색한 결과 캡처./사진=소설가 박응상 제공
네이버는 유등의 꿈 연재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2015년 7월 27일 박 시장 검색 결과 뉴스에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했던 증거 이미지를 필자의 블로그와 카페에 올리자 7월 29일 박 시장은 인물 정보 사진을 교체하고, 네이버는 하루 수십 건의 이미지와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당시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는 독자와 국민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척도였다. 실시간 검색에 오르면 독자들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가 생성됐다. 이에 따라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는 신뢰도 높은 여론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였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를 모니터링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등의 꿈이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가 생성될 정도로 독자들의 폭발적 인기 속에서 3년간 760회 정상 연재됐다면 당대 최고 화제의 작품이 됐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한때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과 연관 검색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음에도 일부 부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2016년 12월 "네이버가 '연관 검색어'를 대학과 기업이 요구 땐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다'는 자체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 부문에서 대학·기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범위하게 특정 키워드를 빼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는 2016년 12월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총 1408건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네이버가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요청이나 압력을 받고도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가 아닌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