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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며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이 병역을 대신해 복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2013년 623명, 2014년 565명, 2015년 493명, 2016년 557명, 2017년 461명 등 총 269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684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5명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계는 대체복무가 허용될 경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반면 여호와의 증인 측은 성경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적인 행동으로서 병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해외의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를 보면 그리스는 국방부의 서면심사(의심자는 대면심사)를 통해 15개월 동안 출퇴근하는 방식의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도 국방부 심사를 통해 18개월의 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본인면담이나 1년 이내의 관찰을 거친 뒤 4~6개월 동안 합숙하는 형태로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복무 분야는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사회복지분야, 교통·경비·소방분야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발의되어 있는 국회의 입법 상황과 함께 해외의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를 참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