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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5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의 재등록 허용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백 변호사는 2011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 선고받은 백 변호사는 지난 5월 출소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대한변협에 재등록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와 관련해 내달 대체복무제 도입 및 변호사법 개정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