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88조 처벌조항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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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의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입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정해 개선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했다. 헌재가 지정한 시한까지 개정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병역법 5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헌재는 관심을 모았던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번째 합헌 결정이다.
병역법 5조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병역법 88조 1항 1호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역시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들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에게도 병역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내왔다.
헌재는 그동안 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와 2호, 병역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3조 등에 대한 6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22건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28건을 병합심리 한 뒤 이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