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 엇갈린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변화된 사회 인식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 22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판결을 선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전국적으로 33건인데, 이 중 16건이 올해 집중된 것만 봐도 상황의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현재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