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원유수출 금지와 금융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EU는 밝혔다.
이번 제재안을 통해 EU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EU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산업과 관련된 분야, 광산업, 정유·화학, 금속,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것만 제한돼 있었으나 이것을 전체 분야에 대한 모든 투자로 확대한 것이다.
EU는 이에 더해 석유 정제 제품 및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북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정해 수출을 제한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보다 더욱 강력해진 조치다.
또한 북한으로의 개인 송금 한도를 기존 1만 5000유로(약 2000만 원)에서 5000유로(약 66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북한 국적 해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도 더이상 갱신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돼 온 만큼 이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외에도 EU는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이는 개인 41명, 단체 10곳으로 늘어났다. 그 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63명·단체 53곳이다.
|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39페이지에 달하는 법령 전문은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제 2321호 언급하며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과학적·기술적 협력은 잠정 중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령은 또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는 개인 11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고 대북 금수 품목도 명시했다. 금수 품목에는 500달러(약 57만 원) 이상의 태퍼스트리·카펫을 비롯해 100달러(약 11만 원) 이상의 자기(磁器)·본차이나 등 사치품이 포함됐다.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연결고리 일체를 단절하겠다고 법령을 통해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