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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조정관은 “대북제재위원회가 4척의 선박을 조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자산동결이나 운항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4척의 선박이 “금지된 물품을 운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번 입항금지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린 상당히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이달 5일부터 발효됐다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4척의 선박은 북한산 석탄을 비롯해 해산물·철광석 등 지난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금지한 북한산 수출품들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유엔이 입항금지 조치를 받은 4척의 배가 ‘페트렐 8’호·‘하오판 6’호·‘통산 2’호·‘지에슌’호라고 전했다. 글로벌 선박 추적 정보 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페트렐 8’호·‘하오판 6’호·‘통산 2’호는 각각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코모로 공화국,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 북한의 깃발을 달고 운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 1일 보도에 따르면 ‘지에슌’호는 지난 8월 이집트 인근 해역에서 북한제 로켓 수류탄 3만 발을 싣고 있다가 이집트 당국에 압수된 북한 선박으로 캄보디아 국적으로 등록돼 있다.
그리피스 조정관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는 회의에서 였으며, 이 자리에는 북한 외교관들도 참석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다른 외교관들이 통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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