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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격 거부권 행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19대 국회 회기 안에 재의 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가 이를 재의결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회기는 29일 끝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갖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됐고 개최 요건이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청문회 자료와 증언 요구로 공무원이나 기업인들까지 소환할 수 있어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과중한 비용 부담,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임기를 22개월을 남겨 둔 시점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 후반기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과 함께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에티오피아를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 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