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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 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행정부인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박근혜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 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행정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