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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가 가능해져 3권 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거부권 행사를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하지만 오는 29일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국회법을 의결한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의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러한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원내 제1당이며 1야당인 더민주당 우 대표는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오전 9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