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한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2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향후 대(對)이란 거래 가능범위로는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수도광열비 등 국내기업의 현지 사무소 등 운영 경비 일부 △국내기업의 현지 사무소 등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무역거래 관련 보증·담보거래 및 이에 대한 대지급 송금 △지분취득, 시설투자, 부동산 취득 비용 등 국내투자자의 이란 내 투자금 송금 등이다.
이중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