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북제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이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관련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관련 인사는 추방됐으며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금·석탄·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특정 분야 제재(sectoral sanctions)’가 처음 도입됐다. 대북 항공기·선박 대여 금지, 의심 선박 입항 금지, 북한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 90일 내 폐쇄 등 조치도 취해졌다.
이날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관해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라며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