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정사진이 놓여있다. /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되며 장의(葬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로 결정됐다. 장지는 국립현충원이며 발인은 26일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22~26일 5일간이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