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병 인권교육은 훈련병·전입신병·기간병·병장·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여성고충 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권관련 국방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자·초급간부·여군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장교·부사관·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된 군 인권업무 훈령은 오는 11일 발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