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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인권피해신고’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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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8. 10. 15:06

"군인권센터 아미콜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 위반" 엄포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내년초 개설하는 군내 인권침해 신고전화 ‘아미콜(Armycall)’ 이용을 육군본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육군 내부문건을 통해 10일 드러났다.

육본은 지난 6월 장병들에게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교육시키며 군내 인권상담체계를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인권센터에도 공문을 보내 ‘아미’라는 명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실제로 아미콜이란 단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기도 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국방헬프콜’이라는 이름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는 등 생색내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상담체계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육군 28사단에서 구타로 사망한 윤모 일병 역시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없었고 군내 면담에서도 자신이 상습적·조직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육본이 지시를 내릴 당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군내 인권상담체계가 이처럼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였다. 육본이 지시를 내린 배경과 의도에 대해 더욱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아미콜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이며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육본이 막아섰다는 점에서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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