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