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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한 정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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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승인 : 2014. 05. 16. 06:00

남기웅소장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11%로 확대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고립 국가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3.18%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7%로 3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연평균 9.6% 증가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수가 2배, 매출액은 약 5배, 수출액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2012년 2.0%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공급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 설비용량 500MW 이상 14개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RPS의 안착을 위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에 비해 발전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태양광발전과 비(非)태양광발전으로 구분된 의무공급량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의 의무이행률이 약 95%로 비태양광발전보다 앞도적으로 높다. 자가용설비 등 의무이행실적 인정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 2016년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신재생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RFS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FS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정유사는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 2.0%를 의무적으로 경유에 혼합해야 한다.

RHO는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에서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평균 신축건축물은 약 15만동으로 이 중 1만㎡ 이상은 약 700동으로 추정된다.

수소연료전지차-vs-전기차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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