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