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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뜻한다.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신고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로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권익위는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