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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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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7. 11:53

공수처 "추가소환 없이 영장 청구…시점은 미정"
관할 위반 논란 "체포적부심 쟁점인데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거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째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이날 오후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구체적인 청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발부를 자신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 소화를 다 못하더라도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 사유에 대해서는 "불출석 관련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향후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이 결정된 다음에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으로 영장 관할 문제가 해소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당연히 적부심 과정에서 관할 문제가 쟁점이 됐을텐데 기각됐다"며 법원의 자세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 주문 형식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정도만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전날인 16일 체포적부심 후 이날 오전 0시35분께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는 20일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10일씩 나누는 것은 원칙적인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 말고 넘겨받은 다른 사건도 있어 수사가 언제 종료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검찰에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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