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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법치주의 따라 尹체포됨과 같이 “이재명 재판도 법대로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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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16. 09:18

영장집행 승복 못하는 여론,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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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SNS.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내달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 대표의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민주당이)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연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며 "특히 이재명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조기대선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은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선거 이후에도 대선불복과 정통성 논란으로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사상초유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가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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