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 ‘일방적 계약 해지’ 유도훈 前프로농구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9010009258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9. 10:47

法,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
미지급 1년치 연봉 지급해야
KakaoTalk_20241118_220135468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KBL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