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폐지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31010017735

글자크기

닫기

거창 박현섭 기자

승인 : 2024. 10. 31. 11:28

[거창군] 청사사진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난임부부를 위해 1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초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통합,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통합 20회)돼 소득기준이 폐지됐으나 기존 나이 구분이 유지되고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했다.

내달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 )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 적용(연령구분 폐지)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 지원한다.
이정헌 보건소 소장은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이 중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부각돼 아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