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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직기간 5년이내 공무원 특별 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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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10. 30. 09:22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확대한다.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용인시는 30일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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