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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유택원·윤민·정현희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법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